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인터넷 부업’을 내세우며 유사수신을 하는 사이트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불황을 틈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로 타 사이트의 배너나 링크를 올리고 이를 이용해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수당을 주는 유사수신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부업 사이트는 대개 특별한 재화의 이동 없이 가입비를 받아 이를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으면 가입자 확보가 중단될 때 즉시 망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일부 사이트를 유사수신으로 차단했으나 도메인을 바꿔 다시 영업을 재개한 상황이다. 경찰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이런 사이트 급증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 부업 사이트는 메인 홈페이지로 회원 가입을 받지 않으며 링크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신규 회원에 가입시킨다. 한마디로 블로그나 카페가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듯 ‘인터넷 부업’ 관련 글을 올리고 회원을 가입받는 호객행위를 하는 셈이다. 실제로 네이버에서만도 이들이 만든 카페와 블로그 수백개가 검색되는 상황이다. 또 이들은 특정 카페와 제휴해 블로그·카페 등에 글을 올리는 방법까지 퍼뜨리고 있다.
인터넷 부업회사는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월 최소 13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서민들을 유혹한다. 심지어 이 모델을 ‘프리랜서 인터넷 홍보업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식의 구인광고로 포장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들 회사는 대개 초기에 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정회원으로 가입시킨다. 정회원이 된 사람은 이들 회사로부터 2차 도메인 형태의 홈페이지를 제공받거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새 추천인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신규 회원 한 명을 가입시키면 한 명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루에 10명을 가입시키면 2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식이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는 “이 사업은 3단계 이상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가 아니며 인터넷 홍보만 열심히 하면 절대 손해보는 일 없이 한 달에 수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퍼뜨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재화의 거래 없이 돈만 거래되는 행위는 유사수신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부업 사이트는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태”라고 말했다.
◆유사수신=등록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연 00% 등)과 같은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자금만 거래되는 경우도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2007년 대법원에서 내려진바 있다.
김인순·이수운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