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때 오류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문서로 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알려줄 수 있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전자자금이체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2월 4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도 지급 결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