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기능을 전담하는 ‘한국연구재단’이 6월말 설립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연구재단법을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법 공포와 함께 연구재단 설립 작업을 본격화하고,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후 법 시행이라는 부칙에 따라 6월26일께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부조직 개편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한 것으로, 인문계 및 이공계 연구관리와 지원을 모두 담당한다.
재단이 설립되면 교과부 연구지원 사업들이 체계화·간소화되고, 연계성이 강화된다. 연구지원 및 관리체제가 일원화돼 효율적으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각종 서식의 통일과 연구과제 신청창구의 일원화로 연구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재단은 전 학문분야 연구에 대한 총괄 기획을 추진하고 인문사회·이공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하며, 미래사회에 대비한 연구 강화는 물론 기초연구 관련 법제연구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재단은 상근 이사장을 두며, 연구개발사업 관리에서 미국과학재단(NSF)처럼 연구분야별 전문가의 역할 강화를 명문화해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 Program Manager)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한국연구재단법 공포 이후 재단 출범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 12월부터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재단 발족을 위한 정관·인사규정 등 각종 규정안 검토 △조직운영방안 △PM제도 운영방안 논의 등 사전 실무작업을 준비해 왔다.
법이 공포되면 설립준비위원회를 설립위원회로 전환하고, 재단 설립작업에 속도를 내게 된다. 설립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법 부칙에 따라 임원추천, 정관작성, 재단 설립등기 등을 담당하며, 그 외 각종 규정 검토, 조직·인사 운영방안 등 재단설립과 관련된 실무적 작업을 총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