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R&D(연구·개발) 지원비율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돼 앞으로 크게 높아진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실태를 분석한 뒤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 권장비율을 의무비율로 전환하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서 지원비율을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온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위원장으로 추가되고 정부위원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됐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비중은 지난 2005년 12.4%에서 지난해 9.9%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정부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일정비율을 중기 R&D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그동안 권장비율이라는 제도적 한계, 지원사업 중복선정 및 복잡한 시행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와 함께 지원금액 규모 및 기간에 따라 중장기적 창조·선도형 지원사업과 단기적 현장·생계형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중기 R&D 지원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총리실은 분석결과를 관계부처에 시달해 추진토록 하고 하반기중으로 각 기관별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