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인 친족범위가 현행 혈족 8촌에서 6촌으로 축소된다.
공정위는 25일 최근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의 혈족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친족범위 축소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신고와 공시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로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주요 대기업집단 계열사중에서 계열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현황과 함께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소속회사간 출자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담합업체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해 과징금을 모두 감면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카르텔 적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동감면신청 허용을 계기로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