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인증마크, 국가마크로 ‘통합’

각종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통합마크를 확인해 좋은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범정부적 국가표준인증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표준인증 종합관리시스템은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 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화시켜 국내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기존 13개 법정 강제 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는 것이다.

KC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복 인증이 해소돼 기업에게는 인증 비용이 기존 3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절감되며 소요 기간도 5.5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기표원은 이를 통해 7조3000억원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6만8000여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소비자에겐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혼란을 없앨 수 있고,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의 효과가 있어 제품 선택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고 기표원은 말했다.

이번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제품에 대한 인증과 검증을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 인증 평가와 심사의 국제 부합성을 높였다. 또, 기존 13개 법정 강제 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해 지경부는 7월 1일부터 9개 인증제도에 우선 도입하고 2011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법령을 제·개정해 신규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지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 인증의 난립을 방지하고 인증 간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특히,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해 심의회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국가표준심의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의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C마크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등 9개 부처 27개 법령의 개정, 복수 인증 품목 공동인증 처리절차 규정 제정, 법정 임의인증제도 간 중복시험 항목 상호의제 등의 제도 정비를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국가인증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기표원은 KC 마크를 10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국내 인증산업을 수익창출형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