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축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증설 규모 제한과 창업시 자본금·인력·시설 등 의무적 요건 등과 같은 규제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6월 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선 2년간 집행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국내외 선례가 없는 새로운 제도다. 또 유예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되살리는 게 원칙이지만 유예기간 중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선 유예기간 종료 이후 폐지,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집행효력 중단시 창업·투자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 등에 효과를 주는 규제 가운데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유예제도 적용시 부작용이 적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유예 대상으로는 △창업·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창업 의무 요건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 공장입지·증설관련 규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 집합교육의무, 행정검사 등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4월 중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예제 적용 대상 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5월까지 규제 유예 과제를 확정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법률정비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총리실 관계자는 “선례가 없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천시 소재 S사의 경우 입지 및 증축규모 제한에 따라 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유예가 이루어지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