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유지보수 `그들만의 잔치`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제도의 예외조항으로 규모있는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시장은 대기업 3사 영역으로 굳어지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본사업을 진행한 사업자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기 위해 예외조항이 만들어졌으나 결과는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예외조항의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 기관이 발주한 1000여건의 유지보수사업 중 20억원 미만 사업은 약 58%, 20억원 이상 사업은 70%가 삼성·LG·SK 계열사가 차지했다. 또한 대기업 A사가 진행한 본사업을 대기업 B사가 수주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업과의 관계 때문에 예외조항이 됐던 유지보수 사업이 엉뚱하게 대기업끼리 주고 받는 꼴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예외조항의 취지와 어긋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연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20억원 이상 공공SW사업에만,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1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이 한도가 각각 40억원·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정보화전략수립(ISP)사업△시범사업△본사업의 유지보수△불가피한 사유 등 4가지는 예외조항으로 규정됐다.

 이 중 유지보수 사업의 예외조항을 만들었던 애초의 의도는 본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자가 유지보수 사업도 진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본사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유지보수 사업을 맡는 것이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에는 본사업을 진행한 해당 대기업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기업이 수주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취지와 달리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민서비스 관련 사업은 대기업A사가 수주했으나, 최근 대기업B사가 유지보수 사업자로 낙찰됐다. 지방세 관련 운영 시스템도 구축자와 유지보수 사업자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유지보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본사업자가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만들어졌으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대기업끼리 경쟁으로 귀결됐다.

 수주 금액도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금액 대비 90%가 넘는 금액을 대기업 3사 계열사가 가져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지보수 분야야 말로 중소중견 기업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손질은 물론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