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압류말소 등기 ‘전자촉탁’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압류말소 등기 전자촉탁체계를 개발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등기촉탁은 과세기관이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압류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의뢰하는 업무. 전자촉탁서비스가 시작되면 등기 처리 기간이 3∼5일로 단축된다고 행안부가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부동산 등기 촉탁 수수료가 1건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고, 연 30만건에 달하는 촉탁서(종이) 사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