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부터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공공시장 참여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SW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사업 규모 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그동안 지속됐던 업계의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SW사업 대가 기준’도 개정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SW사업 대가의 기준’도 관련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개정한 ‘SW분리발주 의무화(3월)’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2008년 12월)’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2008년 10월)’ 등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월 1일부터 변화되는 ‘대기업…사업금액의 하한’은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 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를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SW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에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경부는 4월 중에 ‘SW사업 대가의 기준’을 개정한다. SW개발비를 산정할 때 적용했던 코드라인 방식을 폐지하고 투입인력 방식은 직접경비 산정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SW분리발주’가 5일부터 원칙적 의무사항으로 강화됨에 따라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적정성 승인, 하도급 전문지원기관 등을 규정해 앞으로 중소 SW사업자의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협력적 거래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SW프로세스 품질인증’은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국내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제도가 시행돼 향후 국내 SW개발기업의 기술과 품질 역량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SW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인 한국SW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밀착 감시하고 제도 시행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등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 SW기업의 전문성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