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예쓰상호저축은행(대표 문형오)에 대한 영업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쓰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 저축은행으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으로 작년 12월 26일부터 영업정지 중인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계약 이전받아 6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한 거래고객의 금융 불편이 해소되고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