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저작권법 개정` 한숨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지난 1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인터넷 문화 위축을 우려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했던 저작권법 개정안 원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완화돼 통과됐지만, 여전히 인터넷 이용 문화가 위축될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정부로부터 3차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게시판이 정지되거나 폐쇄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업계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원안에 비해서는 정지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지만, 기간보다는 이 같은 내용 자체가 게시판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정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법게시물을 완벽히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뜻하지 않게 게시판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폐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해당 게시판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는 셈”이라며 “기사나 만평 등을 퍼 나른 게시물 등도 엄밀하게 불법 복제물로 이를 문제 삼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불법복제물이 저작권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될 때만 문제삼기로 규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작권 위반 사례로 게시판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개정안에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라고 게시판의 범위를 규정한데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상업적 게시판에만 국한된다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비상업적 게시판, 즉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공익적 목적의 게시판도 해당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적용한 개인 블로그들이 나오면서 상당수의 개인 게시판들도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개정안이 불법 복제물을 게시판에 올린 이용자에 대해 계정 정지기간을 원안의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고 원안과 달리 계정 정지 시 이메일을 제외하도록 했지만, 이용자들의 인터넷 활용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보호도 중요하지만, 진흥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고민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같은 부분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를 저작권 문제를 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법 이전에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저작권자와 위반자가 조정·합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저작물이 올바르게 이용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