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접근성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무대상 기관들의 준비가 미흡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이 폭주하는 등 대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웹 접근성 보강을 위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에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돼 늑장 대응한 기관들의 웹 접근성 보장이 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지적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00여개 전국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돌입했으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복지시설 대부분이 65∼75점에 불과해 거의 낙제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최근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교육기관,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 110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평균 90점을 넘는 웹 사이트는 3%에 불과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등이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준비가 안 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리뉴얼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실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올 들어 3개월간 발주한 웹 접근성 사업건수는 무려 100여건을 돌파할 정도로 ‘벼락치기 대응’이 한창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 리뉴얼은 수작업이 많아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법 시행 이후에도 장애인 웹 접근성 사각지대는 많을 것”이라며 “올해에는 공공기관, 특수학교,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웹사이트에서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나 해마다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웹 접근성 준비가 미흡한 것과 별도로 웹 구축 민간업체들도 준비가 제대로 안돼 웹 접근성 사업이 겉돈다는 비판도 높다. 홈페이지 개발사에 웹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개발자 교육이 제대로 안돼 홈페이지 리뉴얼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를 구현해야 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교육문제가 최근 급부상함에 따라 작년부터 이에 대한 교육도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학 강의에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