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저작권 침해 `첫 실형`

저작권 보호 강한 `경고 메시지`

 돈을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수만 개의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된 포털 카페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음악이나 영화의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저작권 위반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은 있지만 동호회 성격이 강한 카페 운영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던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김 씨는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불법 음악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회원들이 올린 3만여 개의 불법 음악파일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작년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발표 때 검찰은 네이버에 25테라바이트 용량의 음악파일 1000만건, 다음에는 10테라바이트 용량의 파일 340만개가 각종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가운데 불법 자료의 비율이 각각 65%, 60%라고 덧붙였다.

<뉴스의 눈>

 6일 사법부가 김 모씨에게 선고한 실형은 관련 산업과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에 큰 형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 정도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 선고는 향후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엿볼 수 있도록 만든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비영리 목적은 물론 영리 목적이라도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에 대해 인터넷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번 정부에서는 주무 부처인 문화부 장관이 최우선 과제로 ‘저작권 보호’를 공언하고 국회가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등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문화부와 저작권 소유자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권오기 문화부 저작권 보호팀장은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법자를 처벌하는 수위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이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체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비영리라도 각 운영자들이 자기 사이트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강화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본다”며 “저작권 보호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저작권법 시행령 작업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