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 폐지 및 우려 기업과 실질심사 대상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상장 폐지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한 개연성이 높은 기업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가증권시장 11곳과 코스닥시장 60곳(상장폐지 13사·상장폐지 사유 발생 12사·상장폐지 우려 18사·실질심사 대상 18사) 등 모두 71곳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기업 중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사업실적 발표 시점을 전후하여 급등락했고,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관련 시장조치 직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한 경우가 발견돼 조사에 착수했다”며 “상장폐지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한 개연성이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해 내부자거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정밀분석(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감시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내부자거래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심리부 심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는 상장 폐지 조치 등을 모면한 기업이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 기업들의 시세 조종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