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7일 국민연금기금 투자 원칙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재무적 성과만 중시해 투자해온 국민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SRI) 요소를 함께 고려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은 3월 현재 자체적으로 6600억원을 SRI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학연금도 200억원을 사모로 운용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에 투자되는 SRI공모펀드 3800억원을 포함하면 국내 기업에 투자되는 SRI규모는 약 1조600억원으로 서 의원 측은 파악했다.
서 의원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 투자는 안정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향후 국내 증시 투자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