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영화나 음악 등의 저작권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저작권관리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관리사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저작권관리사법 제정과 관련 토론회를 열고 “다양하고 신속한 저작물 이용 요구가 커지면서 저작권집중관리체제가 복잡해졌다”며 “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저작권관리사의 업무로 전환, 저작권관리사 이외에는 저작재산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체결과 투명한 저작권 이용료의 관리를 위해 문화부 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