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저작권관리사 신설` 법안 발의

국회 저작권포럼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방안 여야 합동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회 저작권포럼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방안 여야 합동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영화나 음악 등의 저작권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저작권관리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관리사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저작권관리사법 제정과 관련 토론회를 열고 “다양하고 신속한 저작물 이용 요구가 커지면서 저작권집중관리체제가 복잡해졌다”며 “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저작권관리사의 업무로 전환, 저작권관리사 이외에는 저작재산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체결과 투명한 저작권 이용료의 관리를 위해 문화부 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