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제 13일부터 시행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올 들어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1분기 중 신용회복지원신청자 수가 총 2만4004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54.9%(850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용회복 지원 상담실적은 14만701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93.9% 급증했다. 올들어 하루평균 상담 건수는 1634건에 달했다.

2002년 10월 신복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 수는 총 79만6785명을 기록했고 상담건수는 281만807건에 이른다. 또, 올 1분기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경우 서울과 경기지역이 전체의 40.2%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신청자가 8158명으로 전체의 34.0%로 가장 많았다. 소득액별로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가 전체의 87.8%로 가장 많았으나 증가율을 보면 월소득 300만원 초과 신청자(98명)가 1년 전보다 237.9%나 급증했고 200원 초과 300만원 이하의 신청자(522명)도 120.3% 늘어났다.

신복위는 또 채무 연체자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5억원 이하인 다중채무자 중 연체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13일부터 1년간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연체자들만 신복위를 통해 이자 탕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채무 부담 완화 방안으로 △상환 기간 10~20년 연장 △연체이자 감면 △채무 상환 최장 1년 유예 △금융기관 약정이자율의 70%까지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은 연 5%) 등이 시행된다.

신복위는 올해 위원장과 전 직원 급여의 각각 10%와 1%를 소액금융지원 기금으로 기부했으며 신용회복 지원자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기부를 요청해 재원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