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팬션과 플래시메모리 특허 공유

삼성전자가 샌디스크·스팬션 등과 플래시 메모리 특허사용 계약 체결을 위한 행보에 본격 들어갔다.

8일 외신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플래시 메모리카드 1위 기업인 샌디스크와 플래시 메모리 특허 사용 연장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 2002년 8월 체결한 샌디스크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오는 8월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샌디스크에 지급하는 연간 특허료는 약 4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샌디스크와 맺은 플래시 메모리 관련한 IP 라이센스 계약 만료일이 불과 4개월 남았다“며 ”현재 샌디스크와 계약기간·특허사용료 등 특허 재계약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 특허를 놓고 맞소송중인 삼성전자와 스팬션은 최근 플래시 메모리와 관련해 양측이 보유한 특허를 상호 사용하기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산 관리 중인 스팬션이 법원으로부터 이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승인받게 되면 양측은 서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가 특허 가치가 더 큰 스팬션에 7000만 달러를 지급한다

스팬션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플래시 메모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올해 1월 일본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