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은 10일 미국 법무부가 미국 취항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5000만달러의 벌금을 5년간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종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금액은 기존 Plea Agreement 체결 항공사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납입조건 또한 6회 분납(평균 833만달러)으로 재무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을 믿고 아껴주신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전사적인 공정거래 실천과 강력한 내부감독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글로벌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