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로스쿨, 헌법재판소와 학술교류 협정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4일 헌법재판소와 헌법학 학술교류·실무수습 협정을 맺는다.

협정에는 △헌법학 분야 공동 연구 △연구성과 상호 교환, 헌법학 이론·실무 강의 지원 △학술행사 참여 등 인적·물적 교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실무 수습 등을 담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