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통한 담합도 `정황 증거`로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한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합의(담합)로 추정하는 정황증거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심사기준은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밀회합이나 대면접촉 없이도 전화, e메일, 메신저를 통한 연락 등이 이뤄지고 행동 통일이 된 때에는 담합의 정황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가격, 산출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때도 합의 추정의 정황증거로 삼기로 했다. 종전 심사기준은 비밀회합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을 통일하거나, 가격이나 산출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것 또는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에만 해당했다.

 공정위는 담합 유형을 △공동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 △생산량·가동률·가동시간 통일 △사업자별 거래 지역 할당 △설비의 신·증설 제한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 가격의 사전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카르텔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예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카르텔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