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생존율은 10∼20%”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은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8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서광원 생존경영연구소 소장은 ‘세렝게티 생존경영:일과 승부의 노하우’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초원인 세렝게티에서 살아남은 사자의 생존율 사례를 들어 기업의 생존경영을 설명했다. 서 소장은 “흔히 사자는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는 확률은 평균 20%밖에 안 된다”며 “이처럼 사냥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사자의 생존율은 10~20%에 불과하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자들과 성공한 최고경영자들의 특징이 유사하다”면서 그 특징으로 다른 이들과 차별화된 생존법을 들었다.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와 강성식 세무사는 ‘기업승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업승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소 변호사는 “자본주의 발전은 사유재산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며,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과 기업이 부를 축적하고 국가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업승계가 중요하고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법성, 투명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승계는 경제동향과 세제 변화 등에 민감하며 민법, 상법, 세법 등 많은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기업승계를 위한 종합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세무사는 “기업승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부를 승계하는 것 이외에도 책임도 원활하게 승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증여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세무사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세법상의 조세 혜택을 받으려면 법적 요건에 따라 재산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며 “절세를 위해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초기 단계에 증여할 것”을 조언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