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사고로 전기기구를 교체할 때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같은 에너지절약형 기구로 교체하면 설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환경친화 보험특약 상품이 이르면 상반기에 나온다.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에 대비해 탄소배출권 관련 보험도 개발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저탄소 녹색산업의 성장 추세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녹색보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 특약 상품은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이 화재로 피해를 봤을 때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와 에너지 절약형 전기기구 등으로 복구공사를 해 정부의 ‘그린빌딩(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건축주가 그린빌딩 인증을 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영구 보험서비스본부장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공사비 2∼10%를 추가 지출하기 때문”이라며 “친환경 건축물의 수요 확대 추세 등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고객이 보험증권을 이메일로 받으면 증권 발급 비용이 줄어드는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녹색사업이나 소방관 유자녀 돕기 등에 기부하는 ‘녹색증권’ 정책도 마련됐다. 고객이 녹색증권 발급에 동의할 때 자동차 공회전 금지, 에너지 절약 등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탄소배출권 거래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이 계약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그 손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환경오염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