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가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지원 범위를 2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차 협력업체와 거래 시 어음 수취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2차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한전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IBK기업은행과 ‘파워 에너지 론(Power Energy Loan) 공동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코렘프(상품운영사)를 통해 전자 발주 정보를 기업은행에 송부하고 은행은 발주 금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생산자금을 1차 협력기업 운영자금 및 2차 협력기업의 납품 대금에 대한 현금성 결제를 지원 후 한전 결제 자금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생협력 지원 상품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한전은 1차 협력사 운영자금 이용 금액의 0.4%,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 현금성 결제 금액의 0.5%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현재 중소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인 네트워크론·공공구매론·전자발주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기준 자금지원실적은 1954억원이다. 또, 앞으로 파워 에너지 론의 발전회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2200억원 규모로 자금지원 실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동규·유창선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