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음원서비스와 대형 음반유통사의 음원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가 상반기중에 완료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기업들이 연루된 인터넷 음원 담합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상반기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최근 인터넷 음원 담합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 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백 위원장은 “일부 업체가 자진신고를 신청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출액에 대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담합등의 입증 가능성이 직권 조사시 보다 높아 담합 적발에 효과적이라고 공정위는 전망했다. 자진신고하면 1,2위 순위 자진신고사에는 제재 조치가 경감된다.
공정위의 음원 가격 담합조사는 지난달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형 음반 유통사와 온라인 음악사이트, 메이저 직배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실련은 로엔엔터테인먼트·KTF뮤직·엠넷미디어·네오위즈벅스·소리바다 등 대형 음반유통사와 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는 물론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유니버설뮤직·너뮤직코리아 등 3대 메이저 직배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SKT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F자회사인 KTF뮤직은 도시락과 뮤즈, CJ그룹의 엠넷미디어는 엠넷(Mnet)과 뮤직온, 네오위즈벅스는 벅스 등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경실련은 이들 업체가 지난해 8월을 전후로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음원을 이용할 수 있는 ‘Non-DRM’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을 동일하게 판매하기 시작하는 등 담합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용호 공정위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작년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 한 과징금은 2720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총액은 1조1600억원에 달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