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상장폐지 면할까

 환율급등에 따라 대규모 적자를 낸 키코(KIKO) 피해 기업의 상장 폐지가 이달 말까지 결정된다.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자본전액 잠식 7개사를 비롯해 18개사가 상장폐지 확정된 가운데 사라콤, 태산엘시디, 모보, 에스에이엠티, 엠비성산, 에이엠에스 등 키코 피해 기업이 상장폐지에 대해 모두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출한 기업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상장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출이 결정된다.

 일단 이들 기업이 키코의 피해로만 해당 사유가 발생됐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높다. 정부의 환율변동 손실기업 구제방침에 따라 일부는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상장위원회의 심사결과 키코 피해를 입은 심텍이 상장유지 및 개선기간 2년을 부여받은 것도 이들 기업에 희망의 빛이다.

 이 밖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대상 명단에 오른 IC코퍼레이션, 엑스씨이, 케이이엔지, 쿨투, 나노하이텍, 3SOFT, 팬텀엔터그룹, IDH 등 8곳은 모두 이의신청을 해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상장위원회에서 퇴출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자강, 블루스톤은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2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이엔에프, 트리니티 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2곳 외에 하이럭스, 붕주, 에듀언스 등 18곳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 최근 상장폐지 대상으로 선정됐던 루멘디지탈, I.S하이텍, 엠엔에프씨, 그랜드포트, 굿이엠지, 유티엑스, 아이오셀 등 7개사는 모두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로 상장폐지를 면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심사를 통해 40여개 업체가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키코 피해 기업의 경우 피해 규모와 수준에 따라 상장 폐지에서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