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 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개념이다.
이번 ‘AEO제도’ 도입은 그간 물류주체별로 단편적 성실기준을 마련해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모든 물류주체가 AEO인 화물에 대해서는 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Non stop Free Pass)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업체에 대한 세관의 일방적 통제에 의한 관리(Enforced Compliance)방식에서, 업체와 협력을 통해 업체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관리(Informed Compliance)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EO제도’는 국가간 상호인정절차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AEO기업의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추인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현재 AEO 시행국은 미국, 유럽연합(EU) 27개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38개국으로 전세계 무역량의 63%, 우리나라 수출규모의 67%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AEO기업은 상대국 수입절차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AEO공인을 받은 기업이 거래선에 대해 AEO 공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추세에 비춰 거래선 확보와 유지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관세청은 ‘AEO제도’ 도입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마련한 고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과 동시에 시범사업에 참가한 11개 업체 중 9개 업체에 대해 최초로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들 9개 업체는 향후 물품검사 생략, 세무조사 및 재고조사 면제, 과태료 및 통고처분 경감 등 공인등급별로 정해진 세관절차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물류주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선사, 항공사, 관세사,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9개 범주의 사업자로 구비서류를 갖춰 공인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서 4개 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등급(A, AA, AAA)을 부여하게 된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공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공인된 성실업체간 물류공급망이 구축돼 수출입 물류업계 전반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의 바이러스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