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에서는 국내보다 강화된 기준의 법률 제정으로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웹 접근성 준수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25개국 정도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17개국에서는 웹 접근성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가 책정한 웹 문서 접근성 지침(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1.0과 접근성 관련 최초의 법안인 미국 재활법을 참조해 독자적으로 현지화한 제도를 적용 중이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웹 접근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996년 미국 장애인 관련법(ADA)의 실현정책으로 ‘웹 페이지 접근 장애 방지를 위한 디자인 표준’을 제정했다.
특히 1998년에는 ‘재활법 508조’를 규정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2000년 12월에는 웹 접근성 지침 1194.22를 제정, 2001년부터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화했다.
영국은 1995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 제공, 교육, 교통수단 등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에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방식을 일반인과 달리하는 것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2004년 10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웹 접근성 지침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화했다.
일본은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정보 접근성에 대한 지침들을 제정하고 이를 강제화했다. 일본은 1999년 5월 정보통신 접근성 패널(TAP)에서 W3C의 WCAG 일부 규정을 수용하고, 이를 기초로 정보통신 및 우정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웹 접근성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호주는 1992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취업, 교육, 상품, 서비스,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03년 인권동등기회보장위원회에서 W3C의 WCAG를 표준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자상거래 새로운 정보기술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