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IT코리아 신화를 재현한다] (2부-2) 방송·신문법 개정 여야 팽팽한 대립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디어법’ 쟁점법안 처리가 잠행 중이다. 대립 중인 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의 크게 네 가지다.

이들 법안은 3월 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설치, 100일간 여론수렴 등을 거쳐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대립각은 여전해 앞으로도 논리전, 여론전이 예상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신문·방송 겸영금지를 폐지하는 신문법 개정안이다. 6월까지 논의의 최대 쟁점은 방송소유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방송법·신문법 개정이 과연 미디어 산업 선진화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단순히 여론 독점·방송의 상업화만을 유발하는지로 집중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안에 따르면 현재 1인 소유지분 제한은 30%에서 49%로 확대된다. 이는 지상파와 종합편성PP, 보도PP에 모두 해당한다.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소유는 금지에서 20%로 늘어나며 종편채널은 금지에서 30%로 확대된다. 보도채널에 대한 대기업 제한은 49%까지 허용된다.

외국자본의 지상파방송 소유는 현행대로 금지하지만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해서는 20%까지 확대되는 안이다. 

유료방송시장에 있는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대한 소유규제가 IPTV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신문의 케이블·위성방송 소유제한은 49%까지 확대되며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지분제한은 폐지된다.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겸영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지역민영방송과 SO 간의 인수합병(M&A)가 가능해진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전반적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업계의 구조 변화를 유도하자는 것이 골자다. 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며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산업의 고도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미디어 그룹의 탄생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 수단이라는 것. 특히 방송이 오랜 기간 기존 틀에 묶이면서 별다른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한만큼 일정의 충격을 가해 미디어산업의 고도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야권과 진보진영에서는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확대되면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며 방송의 상업화, 몇 개 대기업의 여론 독점이 우려된다며 맞서고 있다. 보수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도 여론 다양화에 역행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쟁체제에 있는 통신산업이 비약적 발전을 한 것과 달리 방송업계는 장비 선진화, 양질의 콘텐츠 생산 등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지금 이대로 두면 일부 방송사업자는 자체 수익도 내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진영은 방송에 대한 소유지분 완화가 일자리 창출, 미디어 산업 고도화를 이끌 수단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산업 선진화를 신문·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과 같은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것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