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 S램업체 국제담합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주요 S램(RAM)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샤프 등 세계 10대 S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 신봉삼 국제카르텔과장은 “S램 제조업체들이 국내 시장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생산량 등 거래 조건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도 S램 국제 카르텔을 조사했으나 법위반 혐의를 확인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D램 반도체의 국제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유럽연합(EU)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플래시메모리의 담합 혐의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