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협동조합 관련 제도·업무 강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관련제도와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협동조합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단위, 최소단위) 기준으로 인가하고 있으나, 이번 기준에 의하면 종사하는 기업이 적어 조합의 소규모화가 불가피하고 또한 서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협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조합설립 인가기준을 표준산업분류 세세 분류에서 소분류로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동사업을 조사하여 전파한다. 협동조합이 타 조합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조합원사를 위해 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조사·전파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의 관리업무도 일원화한다. 현재는 조합의 인가·관리업무가 업종별 주무부장관에 위탁돼 227개 전국조합·연합회 중에서 58개 조합은 6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중기청은 부처가 이관에 동의한 조합에 대해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 설립시 민원인이 주무부처를 알지 못해 여러 기관을 거치게 되어 인가가 늦어지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