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통신사업자 부담 최소화해야"](https://img.etnews.com/photonews/0904/090421054456_1992850203_b.jpg)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통신사업자 의무 부과 및 GPS 위치정보 제공 등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통비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문승호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사무국장은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게 한다”면서 “감청시행 주체가 국가고 사업자는 협력자인만큼 시행 주체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장비를 구비해야 하고 통신제한조치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경우 그 사실을 직접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 참석자들은 통신사업자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은 “감청장비 구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스트리아의 경우 수사와 관련한 통신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는 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하는 것이 국가의 불법 감청 우려를 덜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면서 “오히려 사업자가 감청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감청 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GPS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찬반 논란도 벌어졌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 등은 GPS 위치정보를 통신사실에 포함시켜 제공하면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운영위원 등은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를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포함시킬 경우 24시간 대상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휴대폰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GPS 장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