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층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시급함에는 동의하면서도 개인정보 추진체계를 두고 △행정부 소속형(정부안)으로 하자는 의견과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장(이혜훈·변재일 의원)이 팽팽하게 맞섰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추진체계를 정부에 소속하면 책임성이 명확하고, 신속·강력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며 “행안부가 정보보호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경험·지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도 “다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체계는 규제와 조정에는 합리적이지만 개인정보 기본계획 등 진행정책을 수립하거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라는 단일한 이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비대한 정부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유럽연합의 각국들은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를 독립적이고 집행력이 있는 기구로 두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 산하로 독립성을 확보하며 개인정보 보호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도 “EU와 UN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실태를 누가 감독해야 하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며 중립적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절차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여타 참가자들이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장 국장은 “갈수록 개인정보 유출규모가 대형화하고 유출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지각’으로 성원이 채워지지 않아 30분 가량 늦게 시작했다. 공청회장에 일찍 도착한 야당의원들은 공청회가 끝나기 30분 전에 자리를 비웠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