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의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행기, 유모차, 완구, 유아용 침대,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기표원은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53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79개 제품(국산 27개, 수입산 52개)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도 13개(수입산)에 달한다고 말했다.
보행기는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2개 제품은 보호틀의 윗면과 좌석 윗면의 간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모차는 73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수입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아용 침대는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DEHP가 기준치의 5배가 검출됐으며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28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기준치보다 1.3~1.6배 빨리 연소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고, 2개 제품은 벨트가 쉽게 파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비비탄총은 28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안전장치가 쉽게 풀리고, 2개 제품은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의 3.2~3.9배 초과하고 5개 제품은 낙하강도가 기준치에 미달됐다. 완구는 189개 제품 중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수입산 32개, 국산 6개)하고, 1개 제품(수입산)은 불법에다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했다.
반면, 일회용기저귀와 어린이용 귀금속액세서리는 조사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계절적 구매수요가 많은 어린이날과 야외활동 철을 맞아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이번에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했다”며 “안전 위해제품에 대해 즉시 자진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이번 시판품조사 결과 유모차·보행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29일 입안예고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