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연도별 한계용량 설정

정부가 태양광 발전차액의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하고 국산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차액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이번에 연간 한계용량제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2011년까지 총 한계용량 500㎿를 정해 연도별 한계 없이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500㎿ 중 잔여용량 200㎿를 올해는 50㎿, 2010년 70㎿, 2011년 80㎿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257㎿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지 않으면 물량의 일시적 쏠림 현상으로 조기에 한계용량에 도달해 태양광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간 제기됐었다.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제가 사라지고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다.

지경부는 이 제도 도입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내년부터는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국산제품을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기, 강원, 제주도 등에 24㎿급 국산 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고,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에는 20㎿ 급 10기 규모의 국산풍력 상용화 실증단지 건설을 2012년까지 추진한다.

저가 외산제품 범람을 막기 위해 태양열 집열기 성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총 6개 제품의 인증규격을 강화했고,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민간상업발전에도 올해부터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다.

지경부는 이밖에 6월까지 총 10개의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에 나서는 한편 수출산업화에도 나서 올해에 22억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