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멕시코, 미국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돼지독감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입, 여행자 휴대품, 특송·우편물을 망라한 종합 감시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멕시코·미국·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전량 확인해 정밀 바이러스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고기는 통관을 불허키로 했다. 또, 관련 부처의 검역 중단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해당 돼지고기를 전량 통관보류 조치하여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멕시코 출발 여행자들이 환승하는 미국·캐나다발 등의 항공편에 대해 휴대품 일제검사(100% 엑스레이 검사), 개장 검사비율을 2배 상향조정 하는 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돼지독감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돼지독감 국내유입방지를 위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