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등에 지급되던 발전차액이 앞으로는 연도별로 제한 지원된다. 또 국산 신재생에너지 제품 보급을 확대,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차액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2011년까지 총한계용량 500㎿를 정해 연도별 한계 없이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연간 한계용량제’를 도입했다. 500㎿ 중 잔여용량 200㎿를 올해는 50㎿, 2010년 70㎿, 2011년 80㎿로 배분한다. 지난해에만 물량이 257㎿에 육박하면서 발전차액 지원 예산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지 않으면 물량의 일시적 쏠림현상으로 조기에 한계용량에 도달해 태양광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발전차액제가 사라지고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한다. 지경부는 이 제도 도입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새 조치로 태양광 등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은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발전차액 지원금을 늘리면, 그만큼 관련 기술개발이나 국산화에 쓰여야 할 재원이 준다. 상업용 외에도 그린홈 등으로 매년 태양광 수요를 지속 창출하고 RPS 시행 이후에도 의무량 부과와 인증서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별도의 배려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국산제품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기·강원·제주도 등에 24㎿급 국산 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한다. 영흥화력발전소 용지에는 20㎿급 10기 규모의 국산풍력 상용화 실증단지 건설을 2012년까지 추진한다.
저가 외산제품 범람을 막기 위해 태양열 집열기 성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총 6개 제품의 인증규격을 강화한다.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민간상업발전에도 올해부터 인증제품 사용도 의무화했다.
지경부는 오는 6월까지 총 10개의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에 나서는 한편 수출산업화에도 나선다. 올해 22억달러 규모를 수출할 계획이다.
서동규·류경동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