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강제성이 없는 조사로 석유사업자의 가격을 수집해 전체 평균 가격만을 공개해왔으나, 법률 개정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지경부는 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유사별로 판매하는 주간가격은 해당주의 가격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보고하고 금요일에 공개하게 돼있다. 따라서 다음달 8일부터 오피넷(www.opinet.co.kr) 및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다음달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수평거래가 허용되면 주유소는 정유사 또는 대리점뿐 아니라 값싼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게 돼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유사별 가격 담합이나 불법 유사석유 유통 확대 등 석유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지경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전문가와 함께 유가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을 6개월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그간 해당 지자체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오피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