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3년간 금지됐던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사실상 승인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29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을 네 가지 조건을 걸어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생명윤리위가 제시한 조건은 △연구 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연구 명칭을 ‘줄기세포주 확립연구’로 변경할 것 △기관윤리위원회(IRB)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과거에 받았던 난자기증 동의를 모두 다시 받을 것 △동물실험 위주로 해서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할 것이다.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윤리계와 종교계 위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생명윤리위는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차병원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복지부가 연구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차병원은 과거 황우석 박사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생명윤리위가 승인 의견을 전달해 오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허용으로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연구에서 뒤처질 것이란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