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직권조사를 끝내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달 23일부터 5일간 하이마트를 비롯한 AK플라자, 뉴코아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소매업고시’에 의거 이들 유통점들에 대해 △부당반품 행위 △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판촉비용 부당강요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히 하이마트는 공정위가 지난해 4월부터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소매점에 대해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대규모 소매업고시’에 해당돼 조사를 받았다. 하이마트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배경은 지난 3년간 조사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시대상이 된 첫 해, 그리고 전자유통 업체의 대표기업이기 때문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소매업고시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달 5일간에 걸쳐 조사를 했다”며 “일부 업체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이마트는 지난해 4월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대상에 포함되자 태스크포스(TFT)를 구성, 법무법인과 함께 상품구매 관련 거래 때 고시에 저촉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보완해 왔다. 특히 하이마트는 4월 현재 기본거래 계약서나 약정서 등은 대기업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새롭게 수정된 양식으로 협력업체와 재계약을 끝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협력사와 상생관계를 중요시해왔고, 중소 브랜드의 전국 유통망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며 “완벽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정위 직권조사를 받긴 했지만 대규모 소매점업고시에는 크게 저촉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받은 대형 유통업체의 조사결과 및 제재수위는 늦어도 6월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에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