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정 인터넷주소 범위 확대

 정부가 인정하는 인터넷주소 자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인터넷주소 자원 발굴을 위한 산·학·연 진흥사업의 실효성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주도하는 인터넷주소 자원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한국 인터넷 기술의 세계 시장 영향력 제고가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국제표준에 한정됐던 인터넷주소 자원의 범위가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표준(KS)으로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권내 인터넷주소 자원은 그동안 사실상 IP와 도메인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국제표준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이 발효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모바일주소(윙크)·객체식별자(OID)·한글인터넷주소 등 다양한 국가·단체 표준이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주소 자원을 ‘인터넷상에서 국제표준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IP·도메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인터넷에서 정보시스템 등의 대상물을 식별해 접근하기 위해(중략) IP·도메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적용 범위에서 ‘국제표준’이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기술로 신규 인터넷주소가 개발되면 대부분이 국제표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에 의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새로이 생성되는 인터넷식별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인터넷주소 자원 관련 국내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인터넷주소 자원 산업이 활성화되고 산·관·학·연의 국내·국제표준화 노력이 더해지면 세계에서 통용되는 차세대 융합형 토종 서비스 및 기술의 탄생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한글인터넷주소의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인터넷주소를 염두에 두고 국제 또는 국가표준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소체계가 국가가 인정하는 인터넷주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라며 “국가표준으로 책정하느냐 마느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게 방통위측 설명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