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경유차를 신규로 구매하면 최대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30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휘발유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CO₂배출량이 적은 경유차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고효율 차량 구매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EURO-4’ 기준 경유차를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EURO-5’ 기준 경유차를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하반기분부터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