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실 산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이르면 8월 출범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통합법인인 한국정보사회문화진흥원은 이달 중순 발족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 개정안(국가정보화기본법)’을 의결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 그동안 국가정보화 추진 시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획과 예산 기능 분리를 조율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국가정보화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심의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예산 당국이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정보화 예산 확보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 민관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정보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박정호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행정안전부와 함께 3개월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대통령실 산하로 격상된 조직에 맞게 부처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의 통합법인은 정보화기본법 즉시 발효조항으로 삽입돼 이달 중순 출범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이에 앞서 정보문화진흥원을 해산한 뒤 정보사회진흥원에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통합법인 원장도 새로 선임할 방침이다. 통합법인 조직은 정보사회진흥원에서 1개 단, 정보문화진흥원에서 2개 단이 각각 줄고 각 사업단의 명칭과 역할도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일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통합법인은 일단 물리적 통합을 이룬 뒤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순서를 밟을 것”이라며 “통합되더라도 인위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