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을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중국 베이징과 태국 방콕 2곳에 개설된 해외저작권센터를 미국 LA와 동남아 국가를 포함해 4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외저작권센터는 해당국가 정부기관과 협조해 저작권 침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USTR)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상에서 지재권 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헤비업로더 처벌·기술적보호조치 도입 등 온라인상의 보호활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 침해 추적을 위한 기술을 도입·개발하는 한편 작년 9월부터 도입된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교육활동도 올해부터는 더 확대된다. 이미 지난해보다 160% 많은 교육예산을 확보한 데다, 서울역 근처에 별도의 교육장까지 마련해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여건을 갖춘 상황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각) 미 무역대표부는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지재권 보호 시스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는 점을 인정’ 한국을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제도 개선, 강력한 불법 저작물 단속 및 교육 등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아 감시대상국의 불명예를 탈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장섭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이제는 감시 대상국에서 탈피했다는 사실에 연연할 게 아니라 미국·일본·유럽처럼 저작권을 산업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호와 동시에 이용활성화 방안 등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의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난 사실 자체가 외국과의 저작권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더라도 똑같은 감시대상국·우선감시대상국의 위치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 주장이 어려웠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