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정주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소홀히 한 LG데이콤과 신한화구, 아이통신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LG데이콤과 신한화구는 운영중인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주소창(URL)에 회원ID 번호를 입력할 때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면 주소창에 ID 정보가 뜨도록 한 것이다.
LG데이콤은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5일까지 인터넷전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관리자 부주의로 누구든지 주소창에 회원 ID 번호를 입력할 경우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 실제 8천358건이 열람조회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허술하게 한 LG데이콤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신한화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 유치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ID와 비밀번호를 다른 업체에 무단 제공한 LG파워콤의 대리점 아이통신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