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부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부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정부가 담당하고, 심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앞으로도 인증관리기관으로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개정을 담당하고, 그동안 인증 및 심사기관 역할을 담당했던 전파관리소는 앞으로 심사기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인증을 해주는 인증기관 역할만을 맡는다.

인증신청 접수와 설계도면 심사 및 구내통신설비 확인 후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인 전파관리소에 보고하는 심사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지정한다. 심사기관은 운영과 심사인력 유지를 위해 인증심사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지난 19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업무표장 사용을 허용해주는 정부 인증이다.

구내통신망 고도화 등에 기여했지만, 국회에서 지난 2006년 부당광고 등의 이유로 인증제도 폐지 또는 민간이양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방통위도 민간이양을 결정하고, 예산사업을 종료했다.

송정수 방통위 네트워크기획과장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구내통신망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12명의 전담직원을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