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위한 전화확인(TC:Tele-Checking) 제도가 폐지된다. 또 신청에서부터 개통까지 최대 일주일가량 소요됐던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번호이동 시간이 최단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혹은 할인율 축소 등에 대해서는 제 3 기관이 단문문자메시지(SMS)로 고지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과 ‘번호이동제도 개선 전담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방통위와 KT 등이 번호이동을 위한 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대신 녹취와 SMS로 본인확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연관 상품 관련 고지도 SMS 전송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를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일주일가량 소요됐던 번호이동 기간이 크게 줄어 최단 24시간에서 2∼3일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고객이 전화와 팩스, 우편으로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사업자가 요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 심사를 하며, 연관 상품을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각 사업자가 번호이동 개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9월부터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기간과 절차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T는 KT-KTF 합병인가 조건에 따라 이 같은 번호이동 제도 개선반의 합의가 반영된 번호이동 절차 개선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방통위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사가 판매점으로 하여금 가입자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도록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심사업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또 LG데이콤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