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위조상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위조상품 자동적발시스템(IPIMS)’을 구축해 4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IPIMS는 빠른 시간 내에 위조상품을 감정해 적발해내고 데이터베이스(DB)화해 실시간으로 상표권자와 세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선별·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상표권자 등 IPIMS 이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위조상품이 외국에서 수입되면, 세관으로부터 바로 단문문자메시지(SMS)와 e메일로 위조상품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게 되고, 상표권자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세관에서 올린 실물사진을 보고 위조상품인지를 감정해 그 결과를 등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세관에서 상표권자에게 공문이나 e메일 등을 통해 연락해 줌으로써 위조상품 확인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관세청은 IPIMS 개발로 위조상품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위조상품 감정 결과의 DB화를 통해 세관직원 또한 위조상품을 가려내는 능력이 향상돼 선의의 수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위조상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표권자가 IPIMS를 통해 위조상품을 바로 확인하려면 관세청 통관포털시스템(portal.customs.go.kr)에 로그인해 ‘IPIMS’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