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에 대한 백지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법안 심의에서 RPS의 적용을 통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인 RPS가 시행되면 2012년부터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중단된다.
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기준 가격과 실제 전력거래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의 경우 정부 고시 수력발전 기준가격에 비해 7배가량 비싸 FIT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이 김재균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태양광업계는 FIT가 폐지돼 차액 지원이 중단되면 내수 시장의 급격한 침체와 산업 기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은 RPS 도입 이후 도태됐고 영국도 FIT로의 전환을 준비 중으로 RPS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RPS 도입이 강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발전원은 퇴출되고 특정 발전원에 대한 편중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마치고 시험운영에 들어간다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1년내 핵심 부품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외국업체만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